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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일 안 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고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정상 지급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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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04 | 조회수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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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은 당연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가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자택 대기발령 시 급여 지급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회사가 잘못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천재지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경영상 어렵거나 일이 없어서 근로자들을 휴업시켜도 위 조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등으로 담당 업무가 없어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역시 경영상 사유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사에서 그 잘못으로 징계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096).
그러나, 대기발령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자체가 확실히 입증 가능해야 할 것이며, 만약 사유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급여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아래 사유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기발령도 인사명령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기발령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대기발령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유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결정해야 합니다. 1️⃣ 대기발령도 인사명령의 일종이므로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62486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됨). 2️⃣ 최초에는 대기발령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은 '일시적, 잠정적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3️⃣ 사내 규정에서 대기발령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구합202340 판결 등).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발령의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대기발령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임금 지급이나 부당한 인사명령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택 대기발령을 검토하고 있다면, 대기발령을 결정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유와 급여 지급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 고객사께서는 담당 노무사를 통해 ✅ 비고객사께서는 아래 상담신청 버튼을 통해 추가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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