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2026년 개정 노동법령을 정리했습니다. 각 기업의 담당자께서는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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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법 - 노란봉투법 시행 2. 최저임금법 3. 4대보험 요율 4. 기타 개정 사항 (1) 모성보호 지원금 개정 (2)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 (3)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됨 (4)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참고] 상습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법 시행 5. 주요 판결 (1)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교섭 의무가 있음(서울행정법원 2025.10.30. 선고 2024구합72896 판결) (2) 회사가 근로자가 아닌 인력사무소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대법원 2025.6.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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