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임금체불 근절을 통해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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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을 통해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

9.4.()부터 4주간 농촌 지역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실시

추석 명절 전 타국에서 일하고,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체불 중점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25.6월 기준, 외국인 체불액 855억원(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중일 경우, 별도 비자 발급 통해 추가 체류 가능 (1회에 최대 1, 구제절차 진행 시 연장)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여, 외국인 노동자 상황에 맞게 세심하고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 발송(8.8.), 집중 신고기간(8.11.~, 3) 노동권익 신고·상담의 날(8.20.~, 매주 수요일)을 운영하고,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권익 침해 사건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 경찰청,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관련 특별 형사활동(8.18.~11.25.)’ 시에 일반적 인권침해 의심 사업장 및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통보

 

아울러, 근본적인 인식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노동존중 캠페인,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더 외롭게 명절 기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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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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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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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755)

 

외국인력수급대응TF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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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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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739)

(044-202-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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