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등록일 2026-02-06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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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TF공동선언문 발표

 

고용노동부는 26()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2005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 노사정은 그 목적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으며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여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 등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기금형 활성화 주요 합의내용>

확정기여형에 도입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연합형 기금신규 도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 등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기금 활용 금지 수탁자책임 등 수급권 보호 방안 마련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주요 합의내용>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구체적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사외적립 이행 실태 파악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교육, 규약 작성 등) 완화 방안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의미있는 변화는 사회적 주체들의 대화와 공감,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선언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동계, 경영계의 염원이 담겨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담 당

서기관

남덕현

(044-202-76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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