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근로감독 행정 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등록일 2026-01-14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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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행정 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관과 함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발표

73년 만의 변화,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새로운 발걸음 내딛어

퇴직 감독관 취업 심사 추진 감독과정 상 부당행위 확인 등 공정성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4.(),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되었다.


[ 감독행정의 미래를 담는 새 이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 추진 ]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 대국민 공모(’25.9.4~9.25.),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께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향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발표 ]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감독행정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근로감독관-지방-민간의 역량 사업장 감집중하고, 최근 증원된 신규 감독관을 비롯모든 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장 감독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공정한 감독을 위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감독행정확립

사업장 감독 물량 확대 및 선제적 감독으로 개편

우선,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269만 개, ’2714 개로 대폭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전체 사업장의 7%)까지 달성한다.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독 대상을 타겟팅하고, 현장 문제의 구조적 원인 확인을 위해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습악의적 법 위반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적 제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 위임 및 타부처 등과 협력 체계 구축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한다.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여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지방 감독시스템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 운영 기준을 마련제공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면서, 매년 감독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인력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 위임의 법적 근거(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마련 후 본격 시행

아울러, 건설·외국인 등 취약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높이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우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인력조직으로 실효적 감독행정 뒷받침

’26년까지 근로감독관을 총 2천 명(근로기준 8백명, 산업안전 12백명)증원하고,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의 비율도 상향(’253:7 ’285:5 목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수사 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 79(산업안전 40, 근로감독 39)를 확충한 만큼,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둘째, ‘노동행정 전문가육성을 통한 감독의 질 제고

채용부터 경력까지 인사시스템 개편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산업안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극 확보하기 위해,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하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안전감독관 중 기술직군 채용을 대폭 늘려(’25 36.8% ’2970%)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역량 있는 감독관은 신속히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여 감독업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전문인증제(12) 올해시행한다. 인증 감독관은 멘토·전문 교수 등으로 활동토록 하여 감독관 개인의 전문성조직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감독관의 전문 역량 강화 전폭 지원 및 업무 몰입 유도

신규 감독관에 대한 교육핵심 과제인 만큼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근로기준: 신설, 산업안전: 추가 2)하여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체험·실습형 교육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현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력양성할 계획이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사건 처리, 감독·수사, 기획·운영 등) 역량모델(Knowledge-Skill-Attitude Model)을 마련하고,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근로기준 산업안전 업무 전환 등을 통해 종합인재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대규모 체불 청산 등 혁신적 성과 달성 시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무 몰입을 위한 유인 구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독을 위한 인프라 혁신

감독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재취업 경우 취업심사받도록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관이 직 중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감독 실시 이후에는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도움 여부, 감독관 부당행위 확인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으로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발간공개(연말)하고, 감독관이 처리 완료한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검찰청과 시스템(KICS) 연계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감독행정 체계로 전환

국민들의 감독행정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여 노동자 대상 24시간 다국어 상담진정서 작성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앱(APP)을 통해 노동법 준수 여부산재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법 위반 예방 및 자율적 변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노동 현장의 감독관, 감독행정 혁신의 시작과 완성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5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에 대한 시상식 함께 진행되었으며, 변화하는 노동 현장, 근로감독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특강도 있었다. 장관은 근로감독관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공직자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는 성과로 답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특히, ’26년은 일터에서 다치거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노동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고, 우리 노동부로 변화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

마지막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22백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라고 감독관들을 독려했다.

붙임1.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개요

붙임2.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핵심 과제
별첨.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전체본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라영

(044-202-7552)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553)

 

근로감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오정희

(044-202-7824)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강숭훈

(044-202-8914)






붙임1

 

감독행정 혁신을 이끄는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개요

일시 및 장소: 1.14.() 10~12, 양재 엘타워 5

주요 참석자

(본부) 장관, 차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근로감독정책단장, 안전보건감독국장 등

(지방) 8개청장, 노동안 분야 근로감독관 200명 내외

* 감독행정 혁신 현장TF 참여자, 올해의 감독관, 포상 우수기관 소속 감독관 등

세부 일정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2

`2

개 회

사회자

1

10:02~10:05

`3

인트로 영상 시청

감독관 업무 스케치

10:05~10:36

`31

’25년 올해의 감독관 시상식

 

 

올해의 감독관 표창

장관 시상 및
사진 촬영

 

올해의 감독관 인터뷰 영상 시청

3개 분야별 각 1

10:36~10:51

`15

특강 : 변화하는 노동 현장, 근로감독관의 역할

장관

2

10:51~10:54

`3

노동감독관명칭 공모 결과 공개

차관

 

노동감독관영상 시청

 

10:54~11:14

`20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발표

근로감독정책단장

11:14~11:54

`40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1:54~11:55

`1

마무리 말씀

장관

11:55~12:00

`5

현장의 목소리 영상 시청

단체 세레머니(사진 촬영) 및 폐회

사회자



붙임2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핵심 과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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