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올해 수준(1.47%) 유지

등록일 2025-12-31 조회수 96
등록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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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1231 ’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같은 수준 1.47%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했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 현황(%):
(13‘17)1.70 (’18)1.80 (’19)1.65 (‘20)1.56 (’21~‘23)1.53 (’24~‘25) 1.47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증진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구성된다.

’26년 산재보험료율 ’25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12.)을 통해 결정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대내외 경제 여건불확실성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보험 재정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26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현장 중심산재예방 사업 통해 산재보험 재정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담당 부서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8830)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현우

(044-202-8834)






붙임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직종 0.6/1,000 동일

 

3. 2026년도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직종

요율

직종

요율

직종

요율

보험설계사

5

대출모집인

5

화물차주

17

건설기계조종사

34

신용카드회원모집인

5

소프트웨어기술자

5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문강사

학습지

7

대리운전기사

18

방과후강사

6

교육교구

골프장캐디

5

방문판매원

8

관광통역안내사

6

택배기사

17

대여제품방문점검원

7

어린이통학버스기사

18

늘찬배달원

17

가전제품설치기사

7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사업안내-가입납부-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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