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등록일 2026-08-25 조회수 49
등록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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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연간 휴가 6일 중 유급 2 4, 급여 상한 168천원 337천원

-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우수사례 담은 활용 가이드 발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소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 오는 1127일부터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에는 이처럼 변경되는 제도 내용현장 활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 시행에 맞춰 노동자가 휴가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부터는 기존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및 시술 직후 휴식기뿐만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의 기간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5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오는 11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되어 노동자가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과 함께, 노동자가 부담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아 타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롯데쇼핑백화점사업부난임치료휴가의 명칭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줄이고 직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난임치료휴가를 공가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더욱 커지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난임치료휴가급여 개요 및 제도개선 사항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권순한

(044-202-7438)




붙임

난임치료휴가급여 개요 및 제도개선 사항


제도 개요

난임치료휴가(남녀고용평등법18조의3)

-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은 유급으로 함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026. 11. 27.부터 유급기간 24일 확대 시행

난임치료휴가 급여(고용보험법75)

(지원기간) 최초 2(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 한해 지원)

(지원수준)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8,420, 184,210)

 

소속

최초 2

나머지 4

우선지원

(정부)최초 2일분(상한 168,420)급여지급

(사업주) 통상임금 2일분 차액분 지급

무급

대규모

사업주가 2일분(통상임금 100%) 지급

무급


요건 및 절차

(대상) 난임치료* 노동자(·녀 노동자 모두 해당)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 포함

(신청절차)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는 난임치료휴가 사용,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제도개선 사항

<1>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26.11월 시행 예정)

유급 및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 최초 4확대

급여 상한 확대(168,420‘336,840)

불리한 처우 벌칙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행정해석 변경(난임치료 범위 확대, ’25.8)

(기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확대) , 에 더해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추가

종류

시술

시술

시술

체외수정

난임검사

배란유도

정자·난자채취

배아이식

직후 휴식기, 안정기

인공수정

배란유도

정자채취 인공수정

 

 

 

 

 

 

 

 

<기존 인정 범위>

 

 

 

 

<확대 범위>

 

 

 

 

 

 

 

 

 

 

 

 

<3> 제출서류 간소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시 근로자의 진단서 발급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협업을 거쳐 진단서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대체 제출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시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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