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등록일 2026-01-07 조회수 95
등록일 2026-01-07
조회수 95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26.1.8.부터 3.31.까지, 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법무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부터 3.31.()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노동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 (노동부) 폭행·강제근로·괴롭힘 등은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 등

(법무부) 주거 등 생활여건, 인권침해의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및 제재

(자치단체) 사업주 계도 교육, 적법한 숙소 및 계절근로자 지침 점검 등

아울러, 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단속병행하여, 중간착취, 선발·알선·채용 개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실시*한다.

* 근로기준법중간착취 금지, 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선발·알선·채용 개입금지, 3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26.1.23. 시행)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7.17., 12.1.),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 해제’(9.3.),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11.6.),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12.28.) 등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의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말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국

책임자

팀 장

임희종

(044-202-7755)

 

외국인력수급대응TF

담당자

사무관

노대윤

(044-202-7739)

 

 

주무관

김혜정

(044-202-7738)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044-202-7528)

 

 

주무관

오성곤

(044-202-7531)

담당 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병철

(02-2110-4217)

 

지역체류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석

(02-2110-4087)


 


붙 임

 

계절근로자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개요

(기간) ’26. 1. 8. ~ 3. 31.

(대상) 계절근로자 다수 도입 9개 광역시·*

* 경기, 강원, 충청/전라/경상남·북도, 제주도 등

· 계절노동자 다수 도입, 사회적 물의 ·(기초) 선정

(점검체계) 노동·법무부, 자치단체 합동 특별점검팀구성

(노동부) 지방관서 지역협력과·근로개선지도과

* <지역협력과> 합동점검팀 구성·회의소집(·오프라인), 사업장 정보 공유 체계 마련, 점검 시 통역 등 지원, 결과 취합 보고
<근로개선지도과> 점검일정 조율 및 현장점검 실시, 결과 제출

(법무부) 지방출입국관서 조사과

* 점검대상 취약사업장 선정 및 사업장 정보 공유, 현장점검 실시, 결과 취합(지자체 포함)

(자치단체) 계절근로자 담당 부서

* 계절근로자 지침 준수 점검 및 결과 제출, 사업주 계도 및 교육 병행 등

(점검사항)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 점검, 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 개선지도 예정

(노동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폭행, 강제근로, 괴롭힘 등은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 기타 근로기준 위반시 시정지

(법무부) 주거 등 생활여건, 인권침해 여부 지침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및 제재 조치

*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브로커 중점단속(’26.1.23.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첨부파일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이미 구독중인 이메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