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결정됐다.

등록일 2026-08-06 조회수 51
등록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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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

- 올해 대비 380(3.7%) 인상, 월 환산액은 2,236,300(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6,300(1주 소정근로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716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7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유나

(044-202-7526)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철

(044-202-7555)

담당자

주무관

정대석

(044-20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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