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08.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충청권 건설현장 찾아가 소통 행사 실시 | |||||||||||||||||||||||||||||||||||||||||||||||||||||
| 등록일 | 2025-07-08 | 조회수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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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8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천안일봉공원 호반써밋 센트럴파크 2BL’ 현장을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700여 명의 건설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노고를 격려하는 소통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운영 중인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등을 병행 홍보했다. 건설근로자라면 민사, 형사, 기타법령 등 생활법률에 대해 매주 목요일(오전 9~12시) 서울지사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사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 변호사 전화상담 문의전화 : 1666-1122(내선2번→311번) 또는 02-519-2109 공제회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전개 중이다. 지난 6월 말까지 경기권, 강원권, 호남권, 경상권 내 약 3천 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상처 등을 처치할 수 있는 ‘휴대용 응급키트’를 배부했고, 푸드 트럭을 통한 음료 및 간식거리도 제공했다. 참고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퇴직공제제도의 일환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생활자금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서비스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결혼출산 지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공인노무사 노무 상담서비스 등이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건설사와 건설근로자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와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및 제휴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소개(설립목적, 설립근거, 주요기능)
<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소개 > :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설립목적)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 복지증진, 직업능력 향상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설립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주요기능 ❍ (퇴직공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 대한 공제부금 수납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지급* * 퇴직공제금 적립 및 지급 대상 : “건설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포함)” ❍ (부금운용) 건설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 자산의 증식 ❍ (복지지원) 건설근로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대학생 자녀 장학금 및 결혼·출산지원금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아래 ‘표’ 참조) ❍ (훈련취업)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및 취업 지원 ※ 【참고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복지지원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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