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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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 대상

-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 지속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운영 지침 조만간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기준 주요 내용

 

 

 

(근로시간 기록·관리 여부) 임금대장(자체 급여 시스템 등 포함) 존재 여부와 대통령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 기재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 임금 명세서,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비교 등(근기법 §48)

(포괄임금 오남용) 출근부, 근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및 시간 산정 실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 실근로시간 수 포함)과 지급된 제 수당의 적정성 여부 등(근기법 §36, §43, §56)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1230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고, 노사 합의 사항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발의**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 (노사 합의 내용)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정액급제 개선 등),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화

노동자 동의+불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 허용(사전에 수당을 포함해서 약정하되 약정 시간에 미달해도 전액을 보장하는 반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 지급)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발생 시 근로일별 그 시간 수 기재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26.2.13. 의안 번호 : 16872)

 

아울러,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 ’23.2월부터 운영,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 민원 신청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에서 신고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김영덕

변재연

박찬도

김찬욱

(044-202-7616)

(044-202-7541)

(044-202-7545)

(044-202-7972)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종길

오성곤

(044-202-7612)

(044-202-75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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