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등록일 2025-07-21 조회수 198
등록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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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 다른 지역 물류센터도 불시감독 방식으로 산업안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19.()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택배 화물차량이 차량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후진하여, 노동자가 화물차량(11)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하여 이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방식의 기획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유사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은 엄정 제재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 시행되었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하면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노동부 지방관서는 물론 산업안전공단 등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허두기

(044-202-8904)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제

(044-202-8950)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사무관

이호준

(044-202-8952)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33-769-0820)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박환주

(033-76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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