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등록일 2025-07-09 조회수 63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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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100여 명의 합동 감독팀 구성, 건설 현장의 노동권안전 위험 요인 종합감독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구조적 취약 요인 개선 권고 병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9.()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5개청(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청)별 광역근로감독과, 건설산재지도과, 지역협력과 합동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장

담당자

서기관

최충운

(044-202-7528)

담당자

주무관

강숭훈

(044-202-7531)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정욱

(044-202-8937)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팀 장

임희종

(044-202-7755)

 

외국인력수급대응TF

담당자

사무관

노대윤

(044-202-7739)



참고

 

체불 취약 10대 건설기업 통합 사업장 감독계획

(배경) 건설업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다단계 하청 구조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체불 등 위험이 더욱 증가

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건설기업에 대한 선제적 통합감독 실시

(방식) 기존 감독방식을 개선하여 건설 현장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전반적인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실질적 개선 도모

   

구분

 

기 존

개 선

대상

 

노동안전외국인 등 분야별 각각 실시

분야에 대한 통합감독 실시

내용

 

법 위반 사항 중심으로 감독

법 위반 +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방식

 

각종 서류 검토 중심

실태, 설문조사 등 실태 파악 중심
법 위반의 구조적 원인 파악

조치

 

시정지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사법적 조치 중심

사법적 조치와 함께
노동환경 개선 권고안 제시


(대상)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10개 기업

ㅇ 전국 5개 권역별로 본사와 50억 이상 시공 현장이 다수면서,
최근 2년간 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기업

ㅇ 해당 기업 본사 및 주요 시공 현장(2개 현장 이상) 집중 감독하되,
다단계 하도급으로 시공되는 현장은 모든 하도급 업체까지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감독 예정

(방식) 근로기준산업안전외국인 합동 감독 실시

5개 지방청별 합동 감독팀 구성운영(100여 명)

(중점 점검) 임금 직접지급, 체불 여부와 불법 하도급, 붕괴 폭염 등 계절적 위험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취약 요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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