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7월 1일부터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도 포함된다.

등록일 2026-07-01 조회수 50
등록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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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 실제 업무 인수인계 목적에 한정하고 사전 인수인계 기간 특정을 통해

편법 활용은 차단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1부터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도 포함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빌미로 한 대체인력 편법·우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도 추가하였다.

 

그동안은 기간제·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히 해석하여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반면, 보험 기금을 통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기간은 물론 휴직 2개월, 복직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까지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간 불일치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률 자문,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간제·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 사용기간 인수인계기간까지도 포함해 현장의 육아휴직 활용 불편을 덜줄 계획이다. 한편, 명목상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수인계기간 동안에 제 수행한 주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적 국가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혀 육아휴직 등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해석 변경 내용

기간제·파견법상 결원대체시 사용기간에 업무인수인계기간을 포함

[기간제법] 4조제1항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휴직 전후 업무인수인계 기간 포함

[파견법] 6조제4항제1호의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에 휴직 전후 업무인수인계 기간 포함

업무인수인계기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 추가

인수인계기간에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이어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됨

 

고용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줄 것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이태훈

(044-200-7570)

 

담당자

사무관

김누리

(044-202-7578)

 

담당자

사무관

이용우

(044-202-7575)

 

담당자

사무관

허진영

(044-202-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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