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7
등록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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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시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202510 2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 법원임금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근로기준법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주요내용

ㅇ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ㅇ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ㅇ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또는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시 행 일 : 20251023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25.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전액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제도 개편내용]

구분

현행 지급방식

개선 지급방식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50%) 미지급

자발적 퇴사시에는 사후지급금(50%) 지급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고용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시행령

 

<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전액 지급 >

 

 

 

추진배경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 개선

*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25.1.23.)에 포함

 

주요내용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시 행 일 : 20257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1, 7466)

 

’25.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참여가능해집니다.

 

또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확대 내용]

구분

현행 지원요건

지원확대 요건

지원요건 확대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부터 참여가능
*졸업예정자 참여불가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지급기간 변경

유형* 청년근속인센티브
18·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급(480만원)

유형청년근속인센티브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씩 지급(480만원)

* 유형: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추진배경 :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

 

주요내용

(지원 규모 확대)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인센티브 조기 지급) 6·12·18·24개월 4회차 근속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단계적인 근속 유도

 

시 행 일 : 202551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7)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이하 분쇄기등”)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 구내운반차 후진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된(’24.6.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62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분쇄기등 및 구내운반차 위험 방지 기준 강화>

 

 

 

추진배경 : 분쇄기등과 구내운반차 사용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강화

 

주요내용

 

(분쇄기등)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 가동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구내운반차) 후진 중 주변에 충돌 위험이 있을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시 행 일 : 2025629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14, 8915)

 

‘25.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 시행합니다.

 

ㅇ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하여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산업재해조사표에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추진배경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활성화 및 제출 편의 도모

 

주요내용

ㅇ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 신설

ㅇ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란 신설

ㅇ 주민등록번호란을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로 변경

ㅇ 성별 기입란 삭제

 

시 행 일

20256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신설된 설치·해체 기능사자격이 포함됩니다.

’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 해당 자격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8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 관서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최초에만 보유 인력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5429일 이후 보유 인력 변경 지방고용노동관서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포함한다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추진배경: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를 통한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 예방

 

주요내용

(설치·해체업 인력요건 변경) 설치·해체업 인력요건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포함, 유사자격인 판금·비계기능사는 ’25년 자격 취득자까지 인정

(설치·해체업 보유 인력 변경등록 의무화)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해야 함

 

시 행 일

(설치·해체업 인력요건 변경): 2025131일 이후

(설치·해체업 보유 인력 변경등록 의무화): 2025429일 이후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9)

 

인화성 액체·가스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22.1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367) 7조에 따라 20251017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현행 법령>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추진배경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의 외부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예방

‘18.10.7. 경기도 고양시 소재 저유시설에서 풍등에 의한 화재 발생

 

주요내용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 화염의 유입 방지를 위해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

 

시 행 일 : 20251018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9)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ㅇ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우선심사를 실시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추진배경 : 동일 설비 증설이 잦은 반도체 공장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 동안 신규 설비 가동이 지연되어 산업 경쟁력 약화

 

주요내용

(전담직원)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에서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 직원을 지정

(우선심사) 지정된 전담 직원은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심사 처리 기간 단축 유도

 

시 행 일 : 2025530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044-202-8820)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내용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금년 6부터 위 교육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추진배경 : 비상상황에 따른 대피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할 필요

 

주요내용

ㅇ 근로자·특수현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할 사항포함

 

시행일 : 20256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044-202-8820)

 

그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1호에 따른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적용 사업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③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감면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추진배경 : 타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중복되는 교육을 감면하는 규정이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1호에 따른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적용 사업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시행일 : 202561




구 대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신 규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이상 체불&체불총액 3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 제한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또는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5.10.23)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529)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 근로자의 자기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 수령 불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25.7.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

747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확대

 

(공통) 대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제한

 

(유형2)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근속 18·24개월 차 240만원)

 

(공통) 대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대상에 포함

 

(유형2)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근속 6·12·18·24개월 차 120만원)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25.5.1.)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기반과

(044-202-7441, 7466)

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분쇄기 등 가동 중 덮개· 등 개방 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조치 불명확

 

 

분쇄기등 가동 중 덮개·울 등 개방 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

 

덮개 등을 열기 전 분쇄기등 가동 정지

분쇄기등과 덮개 등 간에 연동장치 설치

분쇄기등에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6.29.)

 

< 신 규 >

 

구내운반차 후진 중 주변의 근로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도록 함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기준과

(044-202-

8857)

산업재해조사표 업무

처리 절차 등 추가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처리흐름도 부재

 

산업재해조사표에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작성토록 규정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처리흐름도 신설

 

산업재해조사표에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작성하도록 변경

 

ㅇ 성별 기입란 삭제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5.6.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기획과

(044-202-8914, 891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제도 변경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

1. 판금제관기능사,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교육(지정기관) 이수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보수교육 (지정기관) 이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2. 판금제관기능사,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25년 자격 취득자 까지 인정)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교육(지정기관) 이수

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보수교육 (지정기관) 이수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3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변경등록을 해야할 중요한 사항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변경등록을 해야할 중요한 사항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업체의 보유인력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4.29.)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

8941)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의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염방지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의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가
설치된 경우 화염방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현행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10.18)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

8969)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 신규 >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에서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 직원을 지정

 

지정된 전담 직원은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심사 처리 기간 단축 유도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25.5.30)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

8969)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포함

 

사업주 등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근로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사업주 등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근로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5.6.1.)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044-202-

882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사업주 등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사업주 등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1호에 따른 사업*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적용 사업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5.6.1.)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044-202-

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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