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등록일 2025-12-10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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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결과 발표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과태료 5백만원, 가해 동료 근로자 전보·징계 조치 시정지시

괴롭힘 외 법정수당 과소지급 1.7억 등 형사입건 4건 및 과태료 부과 3(25백만원)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지난 9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서초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 노동자의 부모님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쓴 자필 편지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8.()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약 2달간(10.1.~11.21.)특별근로감독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급기야 청년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을 계기로 착수했으며, 고인 생전에 괴롭힘으로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 사측에 3, 고용노동청에 1회 신고


감독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미이행 시 추가적으로 과태료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

 

(연차승인 거부) ‘23.12.19. 고인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이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폭언 및 욕설

(모욕적 언행) 부장이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고인에 대해
기합이 빠졌다등의 모욕적 발언

(욕설) 고인이 부장에게 업무에 일정 시간 소요됨을 말하자 심한 욕설

(명예훼손 및 감사권 남용) 부장이 고인에 대한 폭행, 욕설이 확인되자 고인이 본인에게 하극상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필 시말서 강요

(기타) 연구원 내 평가조작 제보를 이유로 고인에게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등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4* 및 과태료 3(25백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 근로기준법 제36(퇴직자 금품청산), 43(재직자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 53(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퇴직연금 사용자 납부금 미납)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174백만원(재직자·퇴직자 포함 140) 임금 등을 체불하여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총 3건에 대한 과태료 총 25백만원도 부과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차별이 있어 시정지시했으며 미시정 시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 예정이다.


한편, 특별감독 종료 이후 연구원장은 사임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감독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입사 직후 2년 만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면서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044-202-7528)

주무관

오성곤

(044-202-7531)

담당 부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최충운

(02-2250-5862)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임채민

(02-22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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