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노동절이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노동절 휴일 대체

등록일 2026-04-16 조회수 27
등록일 2026-04-16
조회수 27

노동절이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민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음(법률 제21543, 2026.4.9. 일부개정, 2026.5.1. 시행)

노동절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29, 2004.2.19. )

* 5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임근근로시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덕

(044-202-7616)

주무관

오혜란

(044-202-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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