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장시간․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실시

등록일 2025-10-17 조회수 211
등록일 2025-10-17
조회수 211

 

장시간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실시

-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 항공사 등 약 50개사 대상

- 노동·산안 합동 감독으로 노동시간 위반 근절재해예방을 동시에

-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컨설팅,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16.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노동시간 격차 해소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영덕

최주환

(044-202-7616)

(044-202-7530)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종길

오성곤

(044-202-7612)

(044-202-7533)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강숭훈

(044-202-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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