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등록일 2026-01-30 조회수 3
등록일 2026-01-30
조회수 3

 

안전한 일터 만들기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범위 확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오늘(129)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8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6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12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8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6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11일과 20281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71일 시행)>
소관 부서: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재해 노동자보험급여 수급권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개선)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김영훈 장관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일 발표)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되었다라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원아

(044-202-706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창주

(044-202-7073)

담당자

주무관

이민정

(044-202-7071)

산안법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은경

(044-202-8804)

<공시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영은

(044-202-8814)

산안법

안전보건감독국

책임자

과 장

이경제

(044-202-8950)

<재해조사>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호준

(044-202-8952)

산안법

안전보건감독국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명예감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김정환

(044-202-8907)

산안법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백영식

(044-202-8920)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두진

(044-202-8923)

산재보험법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곽철홍

(044-202-8830)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원

(044-202-8847)

임채법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최다솜

(044-202-7072)

남녀고평법

고용지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고용보험법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전

(044-202-7412)


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서비스 운영 상담, 서비스 제공,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발송, 고객관리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파기 요청 시까지
구분 서비스 운영
처리 목적 상담, 서비스 제공,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발송, 고객관리
처리 항목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처리 및 보유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파기 요청 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허브디앤씨(HUBDNC)
위탁업무 웹사이트 유지 및 관리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파기 요청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 처리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기타 관련 보호 조치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개인정보 처리자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전송요구의 경우 지체 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권리 행사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성장전략팀 연락처 : 02-3272-8005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안치현 직위 : 대표 연락처 : 02-3272-8005 정보주체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07.01.부터 적용됩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합니다.

홍보 및 마케팅 이용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마케팅 정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동의   1. 마케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마케팅 활동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하는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프로모션 진행 시 회사명, 주소) - 행사 등록, 상담신청의 경우 추가 수집하는 항목 : 성별, 나이 - 자동 수집항목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이메일, 연락처를 통한 한국노사관계진흥원(K&I연구소)관련 맞춤형 마케팅 정보 발송 - 행사 이벤트 참가 시 확인 및 당첨 안내 - 문의 및 상담 요청 시 요청한 내용에 대한 응대 -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자료로 활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 개인정보의 결합,분석 및 이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마케팅 정보 구독 동의를 한 경우 36개월 뉴스레터 구독해지 또는 개인정보 즉시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nosaplus@nosaplus.com으로 요청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당사가 제공하는 한국노사관계진흥원(K&I연구소) 뉴스레터 정보를 수신 받을 수 없습니다.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 하단에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이미 구독중인 이메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