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농촌 외국인근로자 일터 및 숙소,폭염대비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등록일 2025-07-17 조회수 204
등록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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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근로자 일터 및 숙소,


폭염대비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17.()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숙소 실태 긴급 점검 나선다. 이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작업현장 내 그늘막, 국소 냉방장치 등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한다. 부족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도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바로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외국인 고용 농축산업, 건설업 등 폭염 고위험업종 대상으로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그늘막 등 보냉설비(2천만원 한도, 70%), 쿨링조끼 등 개인보냉장구(무상) 지원


농가의 숙소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지난 7.12.()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사고 등 혹서기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이 높아 만큼, 노후 숙소가 많은 농업 분야에서도 냉방시설·설비 상태와 함께 전기·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다국어 상담원(27개소, 59) 통역원(42개소 137)동행한다. 폭염안전 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로 직접 설명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대처 능력을 높여 스스로 안전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체계를 통해서도 온열질환 관리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인력공단과 EPS서포터즈(전국 316, 통역지원)사업장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입국 초기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냉장구를 지원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긴급 점검은 농촌지역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밀착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이웃으로서,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고용노동부-자치단체 긴급점검 개요
2. 온열질환 예방지침
3.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별도첨부】 「온열질환 예방지침17개국 언어 번역본


담당 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팀 장

임희종

(044-202-7755)

외국인력수급대응TF

담당자

사무관

노대윤

(044-202-7739)

주무관

김혜정

(044-202-7738)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팀 장

신욱균

(044-202-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나상명

박현건

한진우

(044-202-8893)

(044-202-8891)

(044-202-8895)


붙임 1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개요

(개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작업이 많은 ·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추진

점검 세부내용

점검기간 : 2025.7.17.()~8.13.()

점검대상 : ·축산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 야외작업이 많은 온열질환 고위험사업장

-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취약사업장 우선 선정

합동점검팀 구성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 지역협력과 외국인팀 및 산재(건설)예방지도과로 구성

자율점검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를 통해 자가점검 실시

현장점검

-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숙소 냉방·소방시설 구비여부 등 사업장 내 온열질환 발생요인 저감 집중 지도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 (자치단체) 지역밀착형 재난 및 보건지원 체계 등 안내·지원

특이사항

ㅇ 고용노동부 관서별 다국어상담원 통역원과 동행하여, 폭염
안전 수칙 등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설명

ㅇ 취약성이 높은 농가 등 필요시 지방관서장이 현장 점검 동행



붙임 3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사업주 사전 점검표

1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생수 등) 등을 충분히 갖추어 두었는지(규칙 제571)

적정

개선 필요

2냉방장치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규칙 560조제2)

-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가동

-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적정

개선 필요

3휴식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의 주기적 부여
(규칙 제560조제2)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규칙 제560조제3)

폭염 노출 옥외 장소에서 작업 시 그늘진 장소 제공(규칙 제567)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관리 기준 준수
(산안법 제128조의2)

적정

개선 필요

4보냉장구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규칙 제560조제3항 단서)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 지급·가동 또는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가동

적정

개선 필요

5119신고

폭염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562조제3)

적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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