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5. 6. 16. ~ '25. 9. 15. <3개월>
○ (적용사업장) 신고기간 중 피보험자격 신고기한을 지나 소급하여 신고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사업장
○ (적용대상)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적용내용)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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