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5-07-04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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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5. 6. 16. ~ '25. 9. 15. <3개월>

○ (적용사업장) 신고기간 중 피보험자격 신고기한을 지나 소급하여 신고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사업장

○ (적용대상)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적용내용)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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