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등록일 2025-11-14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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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마련·배포

- 벌목작업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겨울철 벌목작업 등 재해예방을 위해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면서 그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임업 사망사고 현황) '2411, '2316, '2211

 

먼저,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해 산림사업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은 고용노동부가 그간의 사망사고 사례·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재해예방 핵심 수칙을 만든 것으로 기본적인 수칙만 준수해도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만들기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그 외, 벌목 표준 안전작업 동영상, 안내문(OPS; One Page Sheet)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벌목작업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점검을 강화한다.

 

벌목작업 특성상 작업 기간이 길지 않고,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벌목작업 관련 신고·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안전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무엇보다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현장의 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윤경

(044-202-8850)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재규

김진희

(044-202-8851)

(044-202-8854)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책임자

과 장

조진호

(042-481-185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임형섭

고정호

(042-481-4136)

(042-481-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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