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 받아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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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 받아

-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7.1.()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다. 이 지원금은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인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신한금융그룹,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협력으로 시작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 업체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부원산업()이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며,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되었다. 부원산업() 김윤수 대표는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함께 신청 수 있다.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세희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소현

박찬민

(044-202-7477)

(044-202-7474)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주어 ·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개요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200만원 지원

대상 기업

최근 3년간(22~24)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25.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지원 내용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대체인력을 2인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에 대해서만 지원(200만원 한도)

 

지원 절차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을 함께 신청 고용센터가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본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 접수

 

지원요건 심사

 

지원대상자 통보

 

지원금 지급 및 결과 회신

 

지급여부 입력

 

 

 

 

 

 

 

 

 

고용센터

(고용24)

 

고용부 본부

 

고용부 본부

 

대중소상생재단

 

고용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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