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 받아 | ||||||||||||||||||||||||||||||||||||||||||||||||||||||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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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1.(화)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다. 이 지원금은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인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 ․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 업체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부원산업(주)’이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며,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되었다. 부원산업(주) 김윤수 대표는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주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대상 기업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25.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 지원 내용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대체인력을 2인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200만원 한도) □ 지원 절차 ◦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을 함께 신청 → 고용센터가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본부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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