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고용노동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등록일 2025-11-14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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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 도소매·건물관리·위생 등 생활밀접 업종 중심, 중대재해 위험요인 집중 점검(11.12.~11.18.)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예방활동 병행...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안전관리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25.10.29.~11.4. 1차 집중점검주간(초소형 건설현장 추락 예방 테마)을 운영한 바 있음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지게차·트럭 등에 의한 떨어짐·부딪힘, 사다리 떨어짐, 폐드럼통 등 해체 중 폭발, 적재물에 의한 무너짐·깔림 등

(건물관리·위생서비스업) 사다리 떨어짐, 트럭 등 장비로부터 떨어짐·부딪힘, 파쇄기 등에 끼임 등


우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과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감독국장 등 주재로 10.22. 건물종합관리업 관련 협회, 10.29.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관련 협회, 11.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속 사업주에 대한 협회 차원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당부하는 등 관련 업계 전반의 산재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사전 활동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비제조 서비스업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업종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전투자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 조치로서,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강숭훈

(044-202-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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