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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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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2 | 조회수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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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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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4.21(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순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위원회는 지난 3.31.(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등 권순원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만큼 노․사․공익위원과 함께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금년에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월에는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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