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출산 여성*에 생계지원과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출산급여 지원(150만원) *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1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 주요 변경 내용 - 소득 활동 확인: 세금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인정 - 보조인력 채용: 임신 진단 이후 1인에 한하여 지원 - 특고·프리랜서: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동거친족인 경우 지원 불가 - 1인 자영업자: 신청인의 모든 사업장이 지급 요건 충족하면 지원
○ 시행일자: ’26.1.1. * ’26.1.1. 신청자부터 적용하되, 증빙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소득 증빙 자료’에 대해서는 2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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