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19.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개정안 행정예고 | |||
| 등록일 | 2025-12-19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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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75호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수총액 산정을 위해 사용할 2026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 전자우편: poiuyt0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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