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19.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 등록일 | 2025-12-19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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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74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Ⅰ.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원 Ⅱ.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49,16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789,920원 Ⅲ.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 전자우편: poiuyt0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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