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12-19 조회수 104
등록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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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74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9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48조의23항 및 제48조의34,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3항 및 제56조의65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

.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

 

.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49,160

.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789,920

 

.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1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poiuyt0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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