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11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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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3조제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48조의3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62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시내용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 1,330,000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소득세법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 직종별 공제율

직종

공제율(%)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6.5

2.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지·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1.5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34.6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24.8

5.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9.2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7.6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9.9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4.2

9.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4.9

10.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9.8

11.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31.6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3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49.9

1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20.9

14. 관광진흥법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9.4

1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24.5

 

3. 행정사항

.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 71일부터 20266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627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박승세 주무관(전화: 044-202-79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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