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284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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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48조의33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77조의8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62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시내용

 

1. 소득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직종

월 보수액

기초일액

1. 건설기계관리법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813,000

93,766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5조의4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조의7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143,666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3,150,000

105,000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4,830,000

161,000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699,994

89,999

(단위: )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을 30일로 나눈 금액

2. 행정사항

.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 71일부터 20266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다음 각 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수액은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용보험법77조의6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104조의123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의 노무제공일수에 해당 직종별 월 보수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동일한 직종 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피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피보험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주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627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박승세 주무관(전화: 044-202-79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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