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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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6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고시내용 1. 소득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단위: 원)
※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을 30일로 나눈 금액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다음 각 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수액은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의 노무제공일수에 해당 직종별 월 보수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동일한 직종 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피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피보험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주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6월 27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박승세 주무관(전화: 044-202-79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