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안) 행정예고 | ||||||||||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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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69호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인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액 개정 2. 주요내용 ㅇ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6월 27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4, 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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