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358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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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69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2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인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액 개정

2. 주요내용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

직종

월 보수액

평균보수()

건설기계관리법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83조의5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령83조의5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자동차등록규칙별표 1 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2,813,000

93,76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627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팩스번호) 044-202-80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4, 883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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