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기준 판단이 어려운 담당자를 위한 <정리>
등록일 2025-07-21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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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130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만 2,253건에 달했습니다.

첫해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고, 하루 평균 50건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이죠.


사내 괴롭힘 인식이 높아지고, 피해를 참고 넘기지 않겠다는 흐름은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허위·과장 신고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법률 조항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기준 관련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라면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직장내 괴롭힘 기준 판단이 어려운 담당자를 위한 <정리>



직장내 괴롭힘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을 것
  2. 가해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일 것
  3.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립 요건은 위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 사회 통념상 업무에 실제로 필요성이 없거나
  •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이는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상황에서 편승하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 지시나 주의·명령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됨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A 씨는 회의 시간 중 팀장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들었습니다.


  • 누가 발언하랬냐
  • 어제 회의 정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오늘 프로젝트 얘기도 꺼내지 마
  • 너 때문에 다 고생이야


이를 들은 A 씨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요.


노동청은 팀장의 발언으로 신고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들을 업무상 질책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결국 괴롭힘이 여부는 단순히 법적 직장내 괴롭힘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관계

- 사건 발생의 장소와 상황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지속성이 있었는지



하지만 위 사례를 보면서 느끼셨을 테지만,

도대체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것과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추가 분쟁을 제기할 수 있고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등


직원 간 갈등이 결국 회사와 직원 간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조사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인사드린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21년 동안 기업 전문 노무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며 다양한 기업의 의뢰를 받아 직괴 조사 및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전문 노무사 2인 이상을 파견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부터

개별 면담, 증거 요청, 보고서 작성, 후속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죠.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는 경우 대략적인 비용과 서비스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인 평일 09시-18시 외에는 [ 회사명 / 연락처 /신고인·피신고인 수 / 참고인 수 ]를 기재해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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