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사람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사건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06.05 서울신문 보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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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다만 ‘위험요인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도 확실한 처벌을 강조했기에,
위험성평가 절차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알아보는 중이라면 <기업 필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위험성평가 절차입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서류로 남겨야 하며, 현장의 실제 위험 요인을 반영해야 하죠.
그리고 위험성평가 절차 지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도 해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잠깐, 간혹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한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색만 갖춘 자료는 적법하게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위험요인은 천차만별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쓰면 실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만의 위험성평가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는 현장 인터뷰, CCTV, 작업일지, 안전회의록 등을 모두 확인합니다.
당일, 늦어도 다음 날까지 감독관이 도착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죠.
단 몇 시간 만에 서류를 만드는 일, 불가능합니다.
결국 위험성평가 절차 지키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높은 확률로 징역형과 벌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올바른 위험성평가 절차 인정받으려면, (1)회사 맞춤으로 (2)법을 지켜서 진행하되 (3)증빙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감독관으로부터는 다른 의견을 듣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노하우가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 현장 맞춤형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 결과를 토대로 실제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하며,
- 전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했는지까지 검토해드립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전문가라고 해도 미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법을 바탕으로만 조언해줄 수도 있죠.
결국 가까운 거리, 우리 회사 주변에 있는 곳이 아닌
노무법인의 경력을 확인한 뒤 선택하셔야 후회 없는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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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을 작성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중처법 제1호 판결을 포함해 1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조력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쌓았고, 실무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단순 문서 작성이 아닌, 사고를 방지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원하신다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대표번호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 후 견적서와 회사 소개서를 송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