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노무사가 정리해 주는 기업 대응 매뉴얼
등록일 2025-07-29 조회수 356
등록일 2025-07-29
조회수 356

🔎 원문 보러가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



2019년 7월 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시행된 이 법은

단순한 처벌 목적이 아니라, ①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하고 ②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자에 근로자 보호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과태료 역시 기업에 부과하는데요.

따라서 회사는 문제 발생 시 정해진 절차와 조치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년 경력 직장내괴롭힘 노무사가 기업 의무 사항 <총정리> 해드릴 테니,

사용자와 인사담당자는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정리해주는 기업 대응 매뉴얼



먼저 문제 발생 시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부터 알아야겠죠.


01. 문제인지 즉시 객관적인 조사 착수

: 피해자의 직접 신고 또는 제3자 면담 등을 통해 문제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02. 피해자 의견 청취 및 조치

: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듣고, 필요 시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03. 사실 확인 뒤 적절한 조치

: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나 분리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는 필수입니다.

※ 피해자가 사과나 합의를 원했음에도, 괘씸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나서서 더 강한 수위의 징벌을 내린다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04. 비밀 누설 금지

: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에게 부과된 기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 항목마다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재택근무, 부서 이동 등을 강제한다면?


▶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내괴롭힘 노무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오며 느낀 점은

아무리 회사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면담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잦습니다.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재조사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결론을 내린게 밝혀진다면?

그때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기업을 향한 더 큰 노동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전문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 인사드린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2004년부터 21년간 수많은 기업 사건을 다루며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2인 이상을 파견하여


  •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면담부터 
  • 판단 기준에 따른 정식 보고서 작성
  • 사후 모니터링 및 예방 교육 진행
  • 사내 게시용 결과 공지 양식 제공 등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외국계, 중견/대기업 등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수많은 기업이 당 법인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우리 회사에 발생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줄 전문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찾는다면?


지금 바로 위의 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비용과 서비스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서비스 운영 상담, 서비스 제공,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발송, 고객관리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파기 요청 시까지
구분 서비스 운영
처리 목적 상담, 서비스 제공,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발송, 고객관리
처리 항목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처리 및 보유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파기 요청 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허브디앤씨(HUBDNC)
위탁업무 웹사이트 유지 및 관리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파기 요청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 처리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기타 관련 보호 조치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개인정보 처리자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전송요구의 경우 지체 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권리 행사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성장전략팀 연락처 : 02-3272-8005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안치현 직위 : 대표 연락처 : 02-3272-8005 정보주체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07.01.부터 적용됩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합니다.

홍보 및 마케팅 이용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마케팅 정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동의   1. 마케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마케팅 활동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하는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프로모션 진행 시 회사명, 주소) - 행사 등록, 상담신청의 경우 추가 수집하는 항목 : 성별, 나이 - 자동 수집항목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이메일, 연락처를 통한 한국노사관계진흥원(K&I연구소)관련 맞춤형 마케팅 정보 발송 - 행사 이벤트 참가 시 확인 및 당첨 안내 - 문의 및 상담 요청 시 요청한 내용에 대한 응대 -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자료로 활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 개인정보의 결합,분석 및 이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마케팅 정보 구독 동의를 한 경우 36개월 뉴스레터 구독해지 또는 개인정보 즉시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nosaplus@nosaplus.com으로 요청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당사가 제공하는 한국노사관계진흥원(K&I연구소) 뉴스레터 정보를 수신 받을 수 없습니다.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 하단에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이미 구독중인 이메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