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과태료 피하고 싶다면?
등록일 2025-07-31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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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25년 9월 15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잘못 신고한 사업장에게

불이익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특고를 사용하신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 <총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드릴 테니, 딱 1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과태료 피하고 싶다면? <필독>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을 우리는 ‘노무제공자(특고)’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하는데요.


적용 제외 기준인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가 고용보험 신고 의무는 기업(사업주)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종종 3.3%만 떼기로 합의했다거나 당사자가 소득이 잡히면 안 된다며 거부했다 등의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회사에 주어집니다. 아래와 같이 말이죠.


  1. 성립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대상자를 누락할 경우 →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2. 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내역을 비교하여 → 지금까지 미납한 보험료를 일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앞서 설명드린 리스크 외에도 ‘지금 당장’ 특수형태근로종사가 고용보험 신고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25년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집중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한다면 과거 몇 년 치를 소급 적용하든 관계없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워 미뤄왔던 사업장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소급 적용하는 것이 좋겠죠.


※단,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자진신고가 아닌 공단 적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신고, 직접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관련 법이 자주 개정되고 절차도 복잡한 탓에

법을 알고 있더라도 이에 맞춰 적법하게 처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법을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게다가 지금까지 사용한 특고 인원이 많을 경우,

대상자 정리나 서류 준비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없애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찾아 업무를 위탁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특고 2대보험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아웃소싱팀을 육성했으며, 현재 다수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대상자 구분
  • 개정법에 따른 공제액 산정
  • 보수대장 작성 및 제공
  • 근로복지공단 신고 대행


전담 직원 + 공인 노무사 2인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류 없는 정확한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업무에서 벗어나 더 중요한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 11만 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안드리고 있으니,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원하신다면 위의 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09시~18시 사이에 대표번호로 전화해주시는 경우 빠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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