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 님의 열사병 사망 사고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6-30 조회수 18
등록일 2025-06-30
조회수 18
판결문

고 OOO님의 사망에 대해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결과 : 지급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폭염이 발생했던 2022년, 두 분의 유족이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건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형제가 업무를 끝내고 귀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열사병이라는 것을 들은 유족께서는, 무더운 날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것이 원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 산재 신청을 맡겨주셨습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재해 당일 기온은 29.5도였음


단 5분만 가만히 서있어도 힘든 폭염 속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지쳐갔을 망인을 생각하니,

사업장이 협조해주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현장에 나가 증거를 모으며 업무상 재해를 입증했습니다.


1.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재해 당일 체감온도는 30.5도

2.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열사병 외 기타 사인으로 추정할 사인이 없음

3. 망인이 수행하던 작업은 건물 신축 공사로 야외에서 수행했음

4. 발견 당시 및 응급실 내원 당시 각 신체온도는 40.2도 및 41도



▶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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