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 님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고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낸 사례 | |||
등록일 | 2025-06-30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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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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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쌀쌀함이 가시지 않은 2023년 봄, 남편을 잃은 유족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망인은 주말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직장동료에게 발견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편히 쉬어야 할 주말에도 일을 위해 나서던 망인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던 유족께서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모습을 설명해 주셨고, 상담 끝에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린 두 딸과 배우자를 두고 세상을 떠난 망인의 죽음이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치부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전담팀의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시간 30분의 장시간 근로(만성과로) 2. 한랭 및 평균 80.8dB 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며 업무부담이 가중 3. 1일 평균 누적 중량 762.24kg의 부자재를 다루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음 ▶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제출한 조사 보고서와 소견서 등을 확인한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