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님의 뇌출혈 사망 사고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6-30 조회수 17
등록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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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아래와 같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내용 : 지급


2023년 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한 유족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유족의 남편(망인)은 안타깝게도 44세라는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하셨는데요.

오전 근무를 끝내고 점심시간에 개인 일정을 보내던 중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최근 들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야근도 평소보다 잦았던 것이 떠올랐던 유족께서는 사망의 원인이 일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산재 신청을 맡겨 주셨습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발병 3주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업무량이 증가하였음
  • 발병 1주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으며, 출장과 야근 그리고 주말근무까지 수행함


홀로 어린 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유족께서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당장 경제활동에만 전념해야 했기에,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재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 사망 발생 직전 1주 기준 단기과로에 노출(이전 12주 평균보다 업무시간이 30.9% 증가)

2. 정신적 긴장이 상당(압수수색, 경영진의 업무지시 등)



▶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정신적 긴장이 높았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로 인한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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