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은행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 |||
등록일 | 2025-06-30 | 조회수 | 12 |
---|---|---|---|
등록일 | 2025-06-30 | ||
조회수 | 12 | ||
![]()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C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C은행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2024부해OOOO) 개요 본 건은 기본적인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수습 평가에 따라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습평가에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1)시용근로자 여부 (2)수습 평가의 합리성 존재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정 이 사건 사용자가 3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략)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