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은행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6-30 조회수 12
등록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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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C은행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C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C은행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2024부해OOOO)


개요

본 건은 기본적인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수습 평가에 따라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습평가에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1)시용근로자 여부 (2)수습 평가의 합리성 존재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신규직원 채용안내문 중 기타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직원 임용장에도 수습이라고 명시된 점
  •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 스스로 수습이 맞다고 인정하는 발언이 있는 점
  • 은행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에도 잦은 실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시말서를 작성한 점
  • 사용자가 활용한 수습 평가표는 업무능력 전반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항목이 없는 점


판정

이 사건 사용자가 3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략)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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