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 취소를 받아낸 사례 | |||
등록일 | 2025-06-30 | 조회수 | 13 |
---|---|---|---|
등록일 | 2025-06-30 | ||
조회수 | 13 | ||
![]()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B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초심취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중앙2024부해OOOO) (최초 경남2024부해OOO 인용/대리인 N 노무법인) 개요 본 건은 B회사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 통지를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최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1)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가 (2)존재한다면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가였습니다. 재심 대리를 맡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이를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정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