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6-30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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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운송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서 A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2023부해OOO)


개요

본 건은 업무 사고에 대한 징계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후, 복직한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한다는 인사발령을 통보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이 정당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인원 및 물량 예측이 불가능해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 근로자의 공백 기간 동안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경영상 직무 재배치가 필요했던 점
  • 왕복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가 늘어나지만 기타 수당을 제공하기에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손해보전 효과가 있는 점
  • 복직 예정일까지 근로자와 소통하며 인사발령에 앞서 협의절차를 거친 점


판정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으나, 근무내용·장소의 약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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