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 |||
등록일 | 2025-06-30 | 조회수 | 15 |
---|---|---|---|
등록일 | 2025-06-30 | ||
조회수 | 15 | ||
![]()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운송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서 A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2023부해OOO) 개요 본 건은 업무 사고에 대한 징계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후, 복직한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한다는 인사발령을 통보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이 정당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정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으나, 근무내용·장소의 약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