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공단을 대리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정직 2개월)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6-30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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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B공단을 대리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정직 2개월)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B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B공단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4부해OOOO)


개요

본 건은 현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상사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불친절로 인한 잦은 민원까지 들어온 근로자에게 2개월의 정직을 내렸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불친절은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강제 근로를 거절한 것이니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통화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듯 하급자에게 업무 거부를 지시한 점
  • 특별감사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회피 및 비협조적 사실이 67.74%로 확인된 점
  • 민원인들이 직접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통된 진술을 했다는 점
  • 근로자는 주말 근로를 강제했다고 주장하나, 매주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업무에 따라 주말 근무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판정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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