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 건설사를 대리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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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C 건설사를 대리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C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C 건설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3부해OOOO)


개요

본 건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현장에 인원을 추가하고자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내렸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인사명령에 따라 배정된 업무는 경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원 선택에도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이 정당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 회사의 취업규칙에 포괄적인 배치전환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 인사명령을 내리기 전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점
  • 출퇴근 거리의 증가 등은 일시적인 것으로 현재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된 점


판정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해소되었으며, 전보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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