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언론사를 대리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정직 12개월)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 |||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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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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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A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4부해OOOO) 개요 본 건은 A 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탈취하고 보고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 윤리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근로자에게 12개월의 정직을 내렸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임의로 행동하여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전에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중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정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