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 님의 뇌출혈 사망 사고에 대해 불승인 처분 취소를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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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귀하께서 공무원연금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심사하였기에 그 결과(결정서)를 붙임과 같이 송달합니다.

주문 : 피청구인이 2023.00.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022년 초여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유족께서는, 최초 신청에서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초과 근무를 신청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께서는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한 뒤에도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던 아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동료들 역시 “업무의 과중함으로 하루하루 지쳐가던 고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상 순직 신청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과대과밀학교에서 근무하며 업무뿐 아니라 잦은 민원에도 시달림
  • 초과근무를 올리지 않고 일하거나 퇴근 후에도 재택근무를 하는 일이 많았음


일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망인의 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유족과 동료들에게 작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을 작성하며 재해와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1. 발병 전 6개월 평균 53시간 41분의 초과근무(만성과로)

2. 초과근무 상신 기록은 없으나 PC 로그기록, 동료와의 메신저 기록, 카카오톡 내역 등 비공식적인 초과근무 증거 존재

3.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학사일정 변동으로 민원량이 급증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기존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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