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 재단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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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B 재단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B 재단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B 재단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3부해OOO)


개요

본 건은 사직을 통보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항의의 표시로 사직하겠다고 한 것인데 바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단톡방에 “전원 퇴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 이메일로 사직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한 점
  • 근로자의 요구에 B 재단이 퇴직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즉시 알린 점
  •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복과 보안카드를 반납하고 퇴근한 점


판정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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