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32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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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 회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4부해OOOO,OOOO 병합 / 신청인 11명)


개요

본 건은 매출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A 회사에서 11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했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A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매출 대비 영업손실률이 28%에 달하고 자금조달 대책이 없으며 상환기일이 도래한 금융채무도 존재하는 점
  • A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카드 회수, 야근 및 특근 제한, 신규채용 중단 등의 노력을 한 점
  •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 전 2차례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 추정 손익계산서에 따라 경영상 해고 인원을 정하고 선정 기준에 따른 하위자를 대상으로 해고를 실시한 점
  • 공문을 통해 해고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을 통보한 점
  • 경영상 해고 실시 전 경영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의회를 진행하며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한 점


판정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공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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