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 님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 합의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낸 사례 | |||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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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1 |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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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시작되는 1월의 어느 날, 한 유족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나갔던 남편이 회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셨습니다. 망인은 A 회사의 공장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 기계 수리를 맡기기 전 청소를 위해 내부 분진을 제거하고자 하셨습니다. 분진을 배출하기 위해 직장동료에게 기계 가동을 지시했다가 옷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변을 당하신 것이었죠. 사건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고 두 눈으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지 얼마 되지 않은 유족께서 자료를 모으고 회사와 합의를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망인과 남은 유족을 위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산업재해 신청부터 회사와의 합의까지 대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토대로 한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A 회사의 사업주 역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제시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