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 님의 뇌경색 발생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낸 사례 | |||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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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1 |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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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2022년 여름, 재해자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던 중 팔이 마비되는 증상을 느껴 급하게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었던 재해자분께서는, 매일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특히 신경계통에 심각한 장해가 남아 앞으로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산재 신청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경제활동이 불분명한 재해자를 위해서라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뇌경색을 얻은 상황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무엇보다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7.81시간 2. 발병 전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은 74.2시간 3.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휴일이 부족하다는 업무부담 존재 4. 작업 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므로 정신적인 긴장상태에 놓임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초 요양급여 및 추가 청구한 장해급여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