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 님의 뇌경색 발생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22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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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결정사항 : 휴업급여

장해등급 상명병 : 승인 뇌경색증, 승인 적응장애

2022년 겨울, 한 재해자께서 따님과 함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새벽에 퇴근하고 출근을 위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고 손끝이 얼얼한 등 이상한 징후를 보였고, 곧장 찾아간 응급실에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씩 1년 넘게 일했으나 산재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던 재해자께서는,

이틀의 휴가조차 “쉬는 동안 사람을 직접 구해서 출근하게 하라”는 사업주의 압박 속에서 힘들게 업무를 수행해오고 계셨습니다.


장시간 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결국 뇌경색이라는 심각한 질병으로 돌아온 것이죠.


본 사건에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4:00~26:00 근무하였으나 출퇴근표가 남아있지 않음
  • 1시간의 휴게시간조차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온전히 쉬지 못함
  • 12시간 동안 앉지 못하고 서서 일함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것은 물론, 사회 복귀에 대한 불안감까지 호소하며 힘들어하는 재해자분을 위해서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여러 증거자료를 모아 산업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


1. 재해일 직전 12주간 1주 평균 71.9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만성과로)

2. 휴일이 부족하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

3.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부담까지 가중

4. 영업시간, 퇴근 카톡을 통해 실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최초 요양급여는 물론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급여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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